문체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발표로 미술 생태계에 변화가 올 것인가..

기사입력 2018.04.03 02:55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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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년~2022년)’을 발표하는 이영열 문체부 예술정책관


 


 


-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미술(신규 일자리 1,000)


- 삶 속에서 누리는 미술(전시 관람률 12.8% 25%)


-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미술(시장 규모 6,000억 원 달성)


 


[서울문화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미술의 다양한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누구나 미술을 통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현대미술은 문화적·사회적 가치는 물론 기계설비에 의존하는 제조업에 비해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예술의 특수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타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미래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으나 미술 활동을 통해 얻는 평균수입은 연 614만원에 불과하지만 미술작가 창작비용은 연 431만원으로, 타 장르에 비해 창작 공간 임대료, 재료비 등을 위한 지출비용이 큰 편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서면계약체결 경험 비율 15%, 고용보험 가입률 18.2%(예술인실태조사 2015)로 대부분이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있다.


* 국내 400여개 주요직업 조사 결과, 인공지능 등 자동화에 따른 직무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 상위 10개 중 9개가 문화예술 분야(한국고용정보원 2016)


 


이처럼 낮은 고용안정성과 직업군의 미분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 시급한 가운데 문체부는 미술의 다양한 가치의 확산을 통한 미술로 행복한 삶을 위한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조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확산,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육성, ·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창작)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과 미술계 일자리 창출


기존 아티스트피(Artists’ Fees,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17년 시범 도입))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술 분야에도 학술용역 단가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 등과 같은 대가 체계를 도입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6)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현재 서면계약비율은 미술 15%로 예술평균 28.4%나 산업평균 59.3%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에 관한 보상청구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술품 재판매권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80여 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선 법적 근거 마련(‘19)하고 유예기간 3년 후 시행(‘22)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하고 신직무군을 육성해 ’22년까지 최소 1,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중소화랑(매출액 1백억원 미만)에 대한 전속작가제(34세 미만 신진작가) 지원한다. 전속기간 동안 작가에게 매달 창작지원금(정부 월 1백만원 지원, 화랑 고용보험 부담, 1년 이상 계약)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 한다. 전업작가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화랑의 전속작가제이나, 2015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작가 39,393명 지난해 전속작가 952명으로 집계되어 전속작가 비율은 2.4% 지나지 않았다.


 


이외에도 연구(리서처), 전시기획(큐레이터), 자료수집·관리(아키비스트), 교육(에듀케이터), 보존·수복(컨설베이터) 등 전시 관련 다양한 업무별 인력 채용 유도하고 경력단계별로 예비작가, 신진작가, 중견작가, 원로작가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술대학 재학생, 원로작가의 경우 국·공립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유) 지역으로의 전시콘텐츠 확산과 공공미술 활성화


미술 전시 관람률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공연(51.2%), 영화(73.3%)(문화향수실태조사 2016)에 비해 관람률이 12.8%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적 부담 또는 전시 정보·프로그램 부족도 있겠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에 지역 순회전시를 지원(30억 원 내외)하고,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해 미술 소비 대중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 5백만원 이하 중저가 미술품 구매 시, 카드 무이자 할부(최대 10개월) 지원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백만원 이하 작품이 전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80%(9,858)로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일명 1%)는 그간 작품 수준 논란, 관리부실, 복잡한 행정절차, 작가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등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중간대행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작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작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가칭 예술창작소)를 조성된다.



 


(시장) 미술은행 기능 확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육성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을 독립 법인화해 정부미술품의 통합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미술품 보험, 미술품 담보보증 지원 기능도 도입한다. 지역미술은행 설립,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한다.


 


미술품 유통·감정업을 제도화하고, 화랑·경매·미술품 감정사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미술시장을 육성한다. 개인 중심의 국제교류를 기관 중심으로 확대하고 해외미술기관의 한국 미술 전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미술 관련 보험료율이 높아 국내·외 전시, 해외 아트페어 참여 시 보험료 부담이 있었으나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작가, 전시 부담 완화하며, 작가 등이 은행에서 미술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술은행 등에서 보증하는 방안 검토(‘20)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와 달리 국내는 대형 화랑들이 경매를 겸업,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심화(자사 경매 참여, 이해관계 미술품 거래 관여 등)로 화랑은 상위 3개가 52.6%, 경매회사는 상위 2개사 81.8% 등 시장집중도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화랑업·경매업 등록제, 기타미술품판매업 신고제 도입하며, 작가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중소화랑 지원 강화하고, 한국 작가, 작품을 해외 미술기관에서 전시할 경우 비용 지원, ·공립미술관 등의 해외 기획전시 확대한다. 또한 남북 미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비엔날레 등 남북 미술계가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북한 근현대 미술사에 대한 비교 연구, 출판, 세미나 등에도 지원한다.


 


 


(기반) ·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마련


미술품유통업 제도화, 미술품감정업 제도화·의무, 미술품감정연구센터 인프라 구축에 관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17. 12. 28. 정부안 국회 제출) 등을 제정하고, 문예기금 등의 공모사업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미술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출판과 연구개발(R&D) 지원,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화 및 골동품을 상속받은 자가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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