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문화인]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 한 캐릭터를 뽑으라면 아마 ‘펭수’일 것이다. 하지만 인기에 힘입어 무단으로 ‘펭수’ 캐릭터를 이용한 상업적 이용이 늘어남에 EBS가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미주’는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로펌으로, 특히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행위 대응에 있어 경험 많은 구성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양 사는 이미 온·오프라인 심층조사를 통해 침해자의 정보분석 및 침해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EBS에 따르면 펭수 저자권 침해 사례는 아동용품, 패션의류, 패션잡화, 문구 및 사무용품, 디지털가전 등 많은 분야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향후 정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업자의 창고, 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하여 펭수의 저작권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EBS는 메일(copyright@ebs.co.kr)과 전화(1588-1580)을 통해 ‘자이언트 펭TV’와 ‘펭수’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허중학 기자]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