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가 찍힌 고려 과거합격증 ‘최광지 홍패’ 보물로 지정

고려 후기 선종 경전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도 함께 지
기사입력 2020.04.23 16:27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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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인] 지난 3월 문화재정이 보물로 지정 예고한 630년 전에 발급된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 1점과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이 보물로 최종 지정되었다.

 

보물 제2062호로 지정된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고려 창왕 1) 문과 병과 제3(丙科 第三人, 전체 6)’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다. 특히 고려 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 개국 직후인 1392(조선 태조 1) 10월에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이제 개국공신교서’(국보 제324)고려국왕지인이 사용된 사실이 있다.

 

 

최광지 홍패(전체, 부분).jpg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전체, 부분)

 

 

 

이 홍패는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 왕명)’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예는 최광지 홍패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 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려국왕지인은 1370(고려 공민왕 19) 명나라 황제 홍무제가 고려에 내려준 국새로, 조선 건국 후 1393(조선 태조 2)년에 명에 다시 반납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1276(고려 충렬왕 2)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로 조선 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학술 가치와 희소성이 크다.

 

 

보물 제2063호 육조대사법보단경(발문) 01.jpg
보물 제2063호 육조대사법보단경(발문)

 

 

최광지 홍패와 함께 보물로 지정 된 보물 제2063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1(64)으로, 1290(충렬왕 16)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에서 당시 제10대 조사(祖師)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1300(충렬왕 26)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사에 소장되어 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거나 선종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물 제2064호 백자 항아리.jpg
보물 제2064호 백자 항아리

 


보물 제2064호로 지정된 부산박물관 소장의 백자 항아리(白磁 大壺)’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관요(官窯, 왕실 도자기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가 52.6cm에 이르는 대형(大形) 항아리로 구연부와 어깨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하였으나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형태는 좌우가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담한 청색을 띤 백색의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우아한 품격을 나타낸다. 안정된 기형(器形)과 우수한 기법 등으로 보아 된다. 당시 관요백자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허중학 기자]

 

 

 

 

 

 

 

 

 

[허중학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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