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우 역사를 증명해주는 측우기(대) 3점 국보 지정

기사입력 2020.02.20 11:15 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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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인] 국보 지정 심의를 진행 중이던 조선시대 측우기 1, 측우대 2, 3점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근대시기 이전의 강수량 측정 기구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물 제561금영 측우기를 비롯해 조선 시대 측우(測雨) 제도를 계통적으로 증명해주는 2점의 측우대인 보물 제842대구 선화당 측우대와 보물 제844창덕궁 측우대가 각각 국보로 지정되었다.

 

3점의 국보1971(측우기)1985(측우대), 두 번에 걸쳐 보물로 지정되었으므로 멀게는 근 50년 만에 국보로서 가치가 새롭게 인정받은 것이다. 1442(세종 24) 조선에서 강수량 측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측우기와 측우대를 제작한 이후 그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왔음을 보여주는 유물들로, 측우기의 경우 1911년 세계 기상학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하고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이미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주감영 측우기(현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jpg
국보 제329호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公州 忠淸監營 測雨器)’

 


국보 제329공주 충청감영 측우기(公州 忠淸監營 測雨器)’는 조선 시대 충남 지역 감독관청이었던 공주감영(錦營)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1915년 경 일본인 기상학자 와다 유지(和田雄治, 18591918)가 국외로 반출한 뒤 1971년 일본에서 환수되어 서울 기상청이 보관해 오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측우기를 제작해 전국의 감영에 보냈기 때문에 여러 점이 만들어졌으리라 예상되지만, 지금은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만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명문에 의하면 이 측우기는 1837(헌종 3)에 만들었으며 높이는 1() 5(), 지름 7, 무게 11근으로 오늘날 치수로 환산하면 높이 31.9cm, 지름 14.9cm, 무게는 6.2kg에 해당한다. 이는 세종 대에 처음 만들어진 측우기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대구감영 측우대 앞면(현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jpg

국보 제330호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大邱 慶尙監營 測雨臺)’

 

 

국보 제330대구 경상감영 측우대(大邱 慶尙監營 測雨臺)’는 세종 대 확립된 측우기 제도는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770(영조 46) 다시 부활하면서 제작된 측우기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후면에 측우대(測雨臺)’라고 새기고 건륭 경인년(1770) 5월에 만듦(乾隆庚寅五月造)’이라는 제작시기가 새겨져 있어 1770(영조 46)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상면 길이와 폭이 36.7×37.0cm, 높이 46cm, 윗면 가운데 구멍은 지름이 15.5cm로서, 포백척의 1자가 약 46cm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측우대는 영조 대의 제도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으며, 측우대 규격을 공식화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역사학술면에서 가치가 크다. 현재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는 오염물 제거와 석질 안정화를 위해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 중에 있다.

 

 

10.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측우기 복원 모습.jpg
국보 제331호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昌德宮 摛文院 測雨臺)’와 복원된 측우기 모습

 

 

국보 제331창덕궁 이문원 측우대(昌德宮 摛文院 測雨臺)’1782(정조 6)에 제작된 것으로, 측우대 제도가 정조 연간(1776~1800)에도 이어졌음 알려주는 유물이다. 비록 함께 있었던 측우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명문과 <동궐도(東闕圖)> 등 회화자료를 통해 창덕궁 이문원(摛文院) 앞에 놓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정면에 조선 시대 강수량 제도의 역사를 설명해 놓은 긴 명문이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

 

측우대의 명문에는 측우기는 1442(세종 24)에 구리로 주조하였으며 높이 15, 지름 7치라는 사실, 1770(영조 46)에 세종 대의 제도를 따라 측우기를 만들고, 창덕궁, 경희궁, 팔도(八道), 강화부, 개성부에 두었다는 사실, 1782(정조 6) 여름에 기우제를 지낸 후 비가 내렸고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 이문원 뜰에 측우기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조선 전기에 확립된 강수량 측정제도가 조선 후기까지 그 전통이 지속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조선 시대 측우기와 측우대는 농사를 천하의 큰 근본으로 삼았던 당시, 기상(氣像)을 기록하고 다음 해 농사일에 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 특히, 가뭄과 홍수 대비를 위한 측우기를 고안하고, 고을 수령이 직접 우량(雨量)을 왕실에 보고토록 한 제도는 세계 과학사와 농업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를 비롯해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제작시기와 연원이 명확할 뿐 아니라 농업을 위한 과학적 발명과 그 구체적인 실행을 증명해주는 유물로서 인류문화사의 관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 이러한 사유로 세계 과학계에서도 인정한 현존 유일의 측우기와 더불어 측량의 역사를 증명하는 두 점의 측우대를 함께 국보로 지정해 우리나라 전통과학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중학 기자]

 

 

 

 

 

 

[허중학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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