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코로나 19 자체 자가 격리 기간 중 지시위반 단원 해고 징계

기사입력 2020.03.16 18:22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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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국립발레단 2.jpg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국립발레단

 

 

 

[서울문화인] 코로나19로 자가 격리 기간에 지시를 어기고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 물의를 일으켰던 발레리노 나대한이 결국 해고 처분을 받았다.

 

국립발레단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316() 최종적으로 단원 나대한에 대해서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사설 기관 특강을 진행한 단원 김모씨는 정직 3개월, 이모씨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였고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 등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224~3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일부 단원들이 지시를 어기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사설 기관 특강을 진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이에 강수진 예술감독이 사과문을 올린 바가 있다.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허중학 기자]

 

 

 

 

 

[허중학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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