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조차 몰랐던 산청 안동 권씨 종중의 ‘권도(權濤)문집 목판’, 3년만 회수

‘권도 동계문집 목판(경남 유형문화재 제233호)’ 134점, 5일 반환식 개최
기사입력 2020.02.05 17:41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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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인] 20166월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의 안동 권씨 충강공 종중의 장판각에 소장돼 있다가 도난당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33권도 동계문집 목판(權濤 東溪文集木版)’ 134점이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의 1년여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최근 온전하게 회수하여 안동권씨 종중에 다시 반환하였다.

 

권도 문집 책판을 훔쳐간 이는 같은 집안사람이었다. 20166월 경, 종중 장판각에서 보관 중인 목판을 세 차례에 걸쳐 빼낸 뒤 충북 충주의 문화재 매매업자 씨에게 1000만원을 받고 넘겼다. 이 업자는 목판들을 가게 창고에 숨겨놨다가 1년 전부터 풍문을 입수하고 수소문하던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지난해 11월 꼬리가 잡혔고 12월 목판들을 고스란히 입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종중에서는 단속반이 201811월 통보한 뒤에야 종중에 도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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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권씨 충강공 종중의 장판각

 

 

한상진 단속반장은 지난해 도난 25년 만에 회수한 17세기 만국전도(보물 제1008)의 장물 거래를 수사하면서 연루된 충주 골동상 가게를 압수수색하다 우연히 목판들을 발견하면서 단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난 및 도굴 문화재의 공소시효는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신고된 도난 및 도굴 문화재는 유통되는 순간 법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사범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러나 도난 공고가 나간 문화재를 확인하지 않고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재 불법 은닉과 거래의 공소시효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또한 2002년부터는 절도 및 도굴 문화재를 은닉하고 있는 자도 처벌을 받는다.

 

 

되찾은 '권도 동계문집 목판’ 134점

 

 

 

이번에 회수된 문화재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동계 권도(權濤, 1575~1644)의 시문을 모아 간행한 책판이다. 권도의 자는 정보(靜甫), 호는 동계(東溪),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1601(선조 34) 진사시에 합격했고, 1613(광해군 5) 문과에 급제하였다. 인조반정 후인 16236월 승정원 주서로 나간 이후 홍문관, 성균관, 사헌부 등에서 근무하였고, 64세 때는 통정대부(通政大夫, 3품 문관의 품계)에 올라 이듬해 대사간에 제수되었다.

 

 동계문집목판(東溪文集木版)은 순조 9(1809)에 간행되었으며, 전부 8권으로 크기는 52×28×3.0cm 내외로 애초 135점이었으나 1개는 분실된 상태이다. 해당 목판에는 권도의 시와 부(산문), 상소문, 교서, 편지, 축문, 묘비글, 행장, 연보 등 다양한 글들이 새겨져 있어 조선 시대의 기록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 평가되며, 조선 시대 양반생활과 향촌사회의 모습 등 당시 사회사와 경제사 등 역사 전반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 문화재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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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동계문집 목판' 반환식, 정재숙 청장과 안동 권씨 종중

 

 

되찾은 목판 134점은 5일 오전 서울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언론에 공개하고, 종중 쪽에 돌려주는 반환식을 가졌다. 산청에서 상경한 종중 쪽 인사들은 정재숙 청장에게 감사패를 직접 전달하며 고마워했다. 목판은 검찰의 환부 결정 때까지 당분간 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다. 종중 쪽은 목판들을 돌려받은 뒤 관련 기관에 맡길지, 복각본을 만들지 등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허중학 기자]

 

 

 

 

 

[허중학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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