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유네스코 무형유산 심사 NGO단체 후보 산하기관으로 일방적 교체” 논란

기사입력 2017.11.24 17:16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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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원회 회의장


 


 


 


 


[서울문화인] 오는 123일부터 7일까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의 집행기구인 무형유산 정부간 위원회(12)가 우리나라 제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날 24개 위원국이 참석해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할 안건들을 심의하고, 무형유산기금 사용계획의 승인, 기타 협약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논의와 아울러 유네스코 무형유산 심사위원 NGO단체 후보를 선정한다.


 


세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심사위원은 각 대류별도 국책기관 전문가 6명과 유네스코 인가 NGO단체 중에서 지역별로 선출된 6,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아시아 그룹의 중국 NGO단체의 임기의 만료로 아시아 그룹에서 새로운 NGO단체 후보를 선출하게 되며, 아시아 3개국의 NGO단체가 후보신청을 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NGO단체 선정에 잡음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연구소가 국내 유네스코 인가 NGO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이 인정하고, 유네스코에 후보등록을 등록 마감일인 2017109일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1110일 문화재청은 당사자나 추천한 협의회와 사전 아무런 토의나 문제제기 없이 갑작스런 후보 변경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바뀌었다며 무형문화연구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NGO단체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단체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안동), 세계무술연맹(충주), 국제무형유산도시연합(강릉), 무형문화연구소(전주) 그리고 한국문화재재단 5곳이 인가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80년에 발족한 한국문화재재단은 실질적으로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 NGO단체로 보기 어렵다. 이 기관이 유네스코에 NGO단체로 등록이 된 것은 우리나라에 NGO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 고육책으로 등록한 곳으로 문화재청 산하단체로서 국책기관인 것은, 국내에나 유네스코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국내 NGO단체와 간담회


 


 


이에 국내 NGO단체는 민간NGO를 후보로 등록해 놓았다가 갑자기, 국책기관을 NGO로 내세워 변경하여 유네스코에서도 이상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문화재청의 의도가 국제사회에서 의심받을 조건이 된 것으로 보인다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의 산하기관으로 NGO(시민단체)가 아닌 것을 유네스코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NGO가 수행하는 심사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유네스코에서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우롱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런 문화재청의 결정은 결국 유네스코 내에서의 한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참으로 근시안적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그간 국내 무형유산 등록제도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록에 전권을 행사해 왔다. NGO 단체가 유네스코 심사위원으로 등장하면, 이런 권력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한국문화재단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이러한 기득권 지키기는 촛불 정신을 기반으로 출발한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신청 서류상의 문제가 있어 후보를 변경했다. 무형문화연구원과 문화재재단이 함께 후보 신청을 한 상황에서 무형문화연구원이 유네스코 인가 NGO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적격기관으로 문화재재단을 최종 후보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무형문화연구소가 문화재청에 처음 제출한 서류는 별도 설립한 사단법인인 무형문화연구원의 이름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유네스코 인가 NGO 명칭은 무형문화연구소이다. 처음에는 두 단체가 한 단체인 것으로 알았으나, 별도의 단체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 유네스코에 제출한 후보 등록 서류에는 무형문화연구소, 이에 앞서 문화재청이 받은 신청 서류에는 무형문화연구원으로 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네스코에 후보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 해명했다.


 


양측의 입장에는 무형문화연구원을 유네스코 인가 NGO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있다. 이에 대해 무형문화연구소는 “NGO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영입·회원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비영리기관인 사단법인 무형문화연구원을 설립했다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얻었는데, 정관에도 (무형문화연구소의) NGO 활동을 계승한다고 규정했고 연구소나 연구원 모두 유네스코에 제출한 영문 이름이 'CICS'로서 동일한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형문화연구원은 후보 신청 마감 뒤 한 달 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연구소와 연구원을 동일한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떨어뜨렸다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추석 연휴 기간이 겹쳐 서류를 다시 받을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며 석연찮은 해명을 했다.


 


무형문화재연구소는 이런 문화재청의 해명에 대해 후보 선정 이후 문화재청장과 면담이 103일로 예정돼 있었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 면담이 등록 마감일 이후인 1010일로 연기돼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도 문화재청장은 축하한다. 잘 해보자고 격려했는데 갑자기 후보가 바뀌었다며 문화재청의 해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연구소는 문화재청의 결정은, 무형유산 문화정책을 관료주의로 이끌고 가겠다는 말이다. 문화재청 산하단체인 한국문화재재단은 그동안 정부의 방침을 수행하면서 국내적 국제적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NGO역할은 순수NGO에 맡기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국내 NGO를 키우고 보호하면서, NGO가 무형유산의 대중화 산업화에 기여하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우리의 문화정책이 정책기관과 민간의 협업이 되어서 양 날개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번 결정은 NGO를 죽이는 정책이자 유네스코 등에서 조롱받을 일일뿐 아니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 유지의 적폐이다


 


또한 이번 일에 대해 일시적으로 국가 망신을 가져오더라도, 우리 협의회는 문화재청을 처사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밖에 없다. 이번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의 정부간 위원회 회의와 NGO포럼에서부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갈 것이며,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관련 학계의 서명운동과 함께 문화재청의 일방적 후보교체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아 볼 것이다라고 뜻을 밝혔다. [허중학 기자 ostw@naver.com]


 


 


 


 


 


 

[서울문화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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