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인] 오는 5.31.(일)까지 한강공원 전체 자전거 대여점 총14개소 운영을 일시 중단된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 대여점은 강서, 양화, 여의도(3개소), 반포, 잠원, 잠실, 광나루, 뚝섬(2개소), 이촌, 망원, 난지 등 총 14개소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의 운영자는 민간으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공고를 통해 자전거대여점 운영자를 선정한다. 통상적으로 2년을 계약으로 계약하며 1년 연장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와 운영권을 계약한 업체는 2곳으로 강남 9곳의 운영권은 연 4억7천700백만 원, 강북 5곳은 1억9천만 원으로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자로 3년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업체 측이 지난 4월 5일까지 무단으로 시설물을 점거하고 사용하여 서울시 측에는 그 기간 동안 무단으로 시설물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 2억 원(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120%)의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이다.
이에 업체 측은 서울시가 도심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가 한강에 진입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영업 손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한강사업본부 측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따릉이를 몰고 한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따릉이는 시간당 1,000원, 한강 자전거대여소의 경우 시간당 3,000원의 대여료를 받고 있다.
현재 사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한강공원 전체 자전거 대여점 총14개소 운영을 일시 중단을 발표하고 오는 4월 중순경 자전거대여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온비드 (www.onbid.co.kr)에 공고, 신규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허중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