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다시 일상으로, 여행과 함께…‘대한민국 숙박대전’ 재개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 활성화 위해 투숙 기간(11. 9.~12. 23.) 한정
기사입력 2021.11.08 11:46 조회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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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홍보포스터.jpg

 

 

 

[서울문화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119()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을 시작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1년여 만에 재개하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숙박대전 전국편할인권은 1인당 1,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앞서 실시한 지역편(11. 1.~3.)’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추가 여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연시를 제외한 119()부터 1223()까지로 한정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 안에 사용(숙박 예약)해야 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 접속 배너를 통해 참여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 접속 또는 참여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 직접 접속 (47개사/36개 발급채널) 본인인증(회원가입 및 로그인) 숙박할인권 종류 선택(7만 원 이하 시에는 2만 원,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사용 가능) 숙박할인권 사용하여 숙박시설 예약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사회적 가치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ESG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슬로건으로 친환경·상생·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프로모션을 추진,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친환경 숙박상품 기획전, 장애인 고객 콜센터 및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한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누리카드예약자 대상 경품이벤트,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15개사 입점)를 별도 운영한다. [권수진 기자]

 

 

 

 

[권수진 기자 ksj93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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