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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인]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와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와의 갈등이 양측의 합의를 통해 봉합되면서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에 의해 30여 개국에 영화 판매를 완료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극장 개봉도 한차례 미뤄진 상황에 해외 개봉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는 국내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와 계약을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리틀빅픽처스 측은 콘텐츠판다에 수없이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으나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달린 콘텐츠판다의 입장은 달랐다.
이처럼 양측간에 상반된 주장이 지속되자 ‘사냥의 시간’의 전 세계 공개를 예정했던 넷플릭스는 이를 보류결정을 내렸고 콘텐츠판다는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최근 법원이 콘텐츠판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리틀빅픽처스는 콘텐츠판다와의 긴급 회동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콘텐츠판다 측은 16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콘텐츠판다의 적법한 권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그동안의 노력이 허위사실로 인하여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콘텐츠판다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리틀빅픽처스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배급과정의 혼선과 혼란에 대해 배급사로서 전하기 힘든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의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그 과정 속에서 보도자료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여, 콘텐츠판다는 물론 모회사인 NEW의 기업 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콘텐츠판다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구한다.”, 더불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조해 준 해외 30여 개국 담당 영화사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영화 ‘사냥의 시간’이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와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와의 갈등이 양측의 합의를 통해 봉합되면서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최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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