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인] 문화재청은 지난 3월 31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한국의 탈춤’을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하였다. ‘한국의 탈춤’은 지난해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무형문화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의 탈춤은 무용, 음악, 연극의 요소가 전부 들어있는 종합예술이며, 특히 관객의 동조나 야유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포함되어야 완성되는 적극적인 소통의 예술이다. 탈춤의 등장인물의 성격을 과장하고 유형화한 탈을 쓰고 노래와 춤, 연극을 통해 전근대시대의 사회, 계급, 도덕적인 모순을 역동적이면서 유쾌하게 풍자하여 그 부조리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고 단순히 풍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를 위한 전통유산이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또한, 내용과 형식의 자유로움은 사회비판적인 주제와 맞물려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끊임없이 영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무형유산이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탈춤과 관련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종목(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포함,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시도무형문화재 5개 종목(속초사자놀이, 퇴계원산대놀이, 진주오광대, 김해오광대, 예천청단놀음)이 지정되어 있다.
‘한국의 탈춤’은 이후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2022년 12월 경 개최되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유네스코는 많은 국가가 인류무형유산을 등재할 수 있도록 이미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다등재국에 대해서는 등재 심사를 2년에 1건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 20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격년인 2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다. 차기(2022년) 신청대상으로 우리의 음식 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한국의 전통 장(醬)문화’<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장 담그기)>가 선정되어 있다. [허중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