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오는 30일부터 신청, ‘온라인 5부제’로 시행

기사입력 2020.03.26 11:22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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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가능공적마스크 동일방식 요일별 신청

 - 어르신장애인 등엔 찾아가는 접수’, 현장접수는 동주민센터서 4.16부터

 - 선착순 아닌 소득기준선 지급 후 검증원칙 소득 확인되면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

 - 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6월 말까지 사용직접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문화인]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신청접수를 30()부터 시작한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다양한 신청방식과 지급절차, 사용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서울시 복지포털신청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공적마스크 동일방식 요일별 신청

우선, 서울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평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16()~515()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발표(3.18.) 이후 시청과 동주민센터로 매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는지를 묻는 문의가 상당하다.”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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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아닌 소득기준선 지급 후 검증원칙 소득 확인되면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둔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이 바로 트일 수 있도록 지급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선불카드로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3033, 4044, 5055만원권)하여 지급받게 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179천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서울)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선불카드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을 정해 신속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부양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로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 및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청년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425개 전 동주민센터에 평균 3명씩 총 1,274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330()부터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했다.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7천 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50만 원을 지원한다. (1~2인가구 30만 원, 3~4인가구 40만 원, 4인가구 이상 50만 원)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 전 중위소득 표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우선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것과, 신청 전에 120다산콜이나 동주민센터로 전화상담을 먼저 할 것도 권장하였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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