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올해 1~4월 공연·전시 등 2,500여건 취소·연기

기사입력 2020.03.18 16:10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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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인]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모든 부문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계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318()에 지난 39일부터 12일까지 회원협회(10)와 전국 156여개 연합회(광역시)지회() 등 전체 130만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시행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과 과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1~4월 사이 취소연기된 현장 예술행사는 2,500여건에 규모로는 약 600억여 원에 이르고, 예술인 10명중 9명은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사이 취소연기된 현장 예술행사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1,614), 경북(156), 부산(150) 등의 순이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최대 피해지인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88.7%는 전년 동기대비(1~4)대비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서울(100.0%), 경남(94.1%), 충남전북(93.3%), 강원(90.9%), 충북(90.0%)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 된 이후에도 수입에 변화가 없거나 감소할 것(84.1%)으로 응답했으며, 충북(100.0%), 전북(90.9%), 경북충남(86.7)지역 등의 순으로 향후 수입 증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한편, 예술인들은 코로나19 사태 등 우발적 사고와 예술계의 권익대변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법적기반을 갖춘 종합예술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92.7%)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38조의2: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에 대해 예술인들의 대부분(91.4%)이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관련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현장 예술인 및 단체의 피해에 따른 생활·운영자금 지원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하며 아울러 문화예술발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법적기반을 갖춘 종합예술단체를 설립하고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예술정책, 창작환경, 향후 기대 등을 수치체계화하는 (가칭)‘문화예술 환경체감지수(ASI : Arts Survey Index)’개발도입을 요청했다.

 

더불어, 청년·신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신인 예술가들의 작품거래 활성화로 지속가능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도입한 예술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트샵#’과 연계하여 17개 광역시도 및 서울역, 공항, 미술관, 공연장 등에 예술전문 거점 매장(Flag Shop) 운영 및 청년신인 작가들의 작품 임대(Rental)사업을 위한 (가칭)‘예술작품은행 설립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신인 예술가들의 작품거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예술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트샵#’대해서는 100% 적용 할 것도 제안 했다. 이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확대와 함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예술인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Win-Win방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은 이번 보고서 발표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는 크게는 국가적 위기지만, 현장예술인들에게는 직면한 생계 위협이라고 호소하며 현장 예술인 및 단체의 피해에 따른 생활운영자금 지원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130만 예술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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