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역사문화공간 3건 새롭게 문화재 등록

기사입력 2020.03.09 14:26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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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인] 김천 나화랑 생가를 비롯하여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등 총 3건이 문화재로 새롭게 등록되었다.

 

문화재청은 먼저 국가등록문화재 제775호가 된 김천 나화랑 생가는 광복 후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나화랑(본명: 조광환)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과거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 활동했던 음악가의 생가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현존하는 생가라는 점에서 음악사지역사 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지정하였다.

 

나화랑(1921~1983)열아홉 순정’, ‘무너진 사랑탑’, ‘늴리리 맘보등 생애 500여 편의 가요를 작곡했으며, 수많은 음반을 제작하여 한국 대중가요 보급과 발전에 공헌하였다.

 

나화랑 생가 01.jpg
나화랑 생가

 


국가등록문화재 제776호로 지정된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은 한국전쟁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 등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축물로 관광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이곳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난처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근대사적 가치도 있다.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1호) 01.jpg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1호)

 

 

국가등록문화재 제777호로 지정된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중앙동·항남동 일대/14,473)’은 조선 시대 성 밖 거리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기부터 지속해서 조성된 매립지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번화하였던 구시가지의 근대 도시 경관, 건축 유산이 집중적으로 보존되어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공간 내 개별문화재로 등록한 통영 구 통영목재’, ‘통영 김상옥 생가’, 통영 중앙동 근대주택과 근대상가주택 각 2, ‘통영 구 석정여인숙, 대흥여관’, ‘항남동 근대상가9건은 근대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산업사 등에서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구역(1) 01.jpg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구역

 

통영 김상옥 생가, 통영 구 석정여인숙.jpg
통영 김상옥 생가, 통영 구 석정여인숙.jpg

 

 

 

아울러, ‘김천고등학교 본관김천고등학교 구 과학관’, ‘수원역 급수탑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인 불교4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김천고등학교 본관1931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1939)이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천 지역 대표사학의 본관건물로, 김천고등학교의 상징이며 한국 근대건축의 선구자인 박길룡(18981943)의 작품으로 건축사에서도 가치가 높다. ‘김천고등학교 구 과학관건물 역시 1930년대 근대 학교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외부의 공간구성이 신축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김천고등학교 구과학관 01.jpg
김천고등학교 구과학관

 

 

수원역 급수탑1930년대 국철인 광궤철도의 급수탑(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탑)과 사철(私鐵)인 협궤철도의 급수탑 2기가 동일한 부지 내 현존하는 희귀한 사례로, 국철과 사철의 급수탑 변화양상과 변천사를 보여주는 철도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수원역 급수탑 01.jpg
수원역 급수탑

 

 

불교는 일제강점기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로, 1924년에 창간되어 1933(1~108)에 폐간되었다가 이후 속간으로 1937년부터 1944(1~67)까지 발행되었다.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여 일제강점기 당시 불교계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 특히, 1931년부터는 한용운이 편집 겸 발행을 맡아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하였다. 해당유물은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전부 보존되어 있어 완결성이 있으며, 일제의 불교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 근대불교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불교1~10 01.jpg
불교1~10

 

 

등록 예고한 4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이 결정된다. [허중학 기자]

 

 

 

 

[허중학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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