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 논란으로 문화재청, 자연문화재 지정체계 전반 개선 추진

성락원 등 국가지정문화재 중 별서정원 21곳 역사성 검증도 병행
기사입력 2020.01.31 10:40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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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인] 지난해 성락원(명승 제35)’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로,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먼저, 지정기준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동물식물지질천연보호구역명승 등 자연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유형별 특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위한 핵심 요소 등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객관적인 지정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된다.

 

또한, 인물연혁 등에 대한 역사문헌적 고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다각도 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지정 조사)를 강화하며, 문화재를 지정할 때 주요 지정사유관련 사진문헌 등 관련 자료를 수록한 지정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정 경과와 사유 등을 나중에도 명확히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게 진행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성락원과 관련해서는 지정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며, 현재 역사성 등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된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서의 경관 가치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명승으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를 새롭게 결정할 계획이다라 밝혔다.

 

성락원_영벽지 괴석과 별채.jpg
성락원_영벽지 괴석과 별채

 

 

성락원은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서가 있었다는 이유로 1992년 국가 사적, 2008년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은 고종 때 내관(내시)인 황윤명의 별서 쌍괴당이 있었던 곳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명승 지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석파정(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은 주변경관이 일부 훼손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지정 신청을 해오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석파정_9.jpg
석파정

 

 

석파정은 조선 영조 때 판서를 지낸 조정만과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세도가 장동(안동) 김씨 김흥근의 삼계동 별서였다. 하지만 이곳을 흥선대원군이 고종 즉위 뒤 빼앗았으며, 그 뒤에 흥선대원군의 호를 따서 석파정으로 바꾸었다. 흥선대원군 사후에도 석파정은 대략 50년간 그의 후손들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가 6.25 전쟁이 시작된 후 골롬바 어린이집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민간에 이양되어 운영되어왔다. 1974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26호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석파문화원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다. 2018년 문화재청의 별서정원 조사에서도 국가 명승 지정이 권고됐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명승 제36) 등 이미 지정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별서정원 21곳 전부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문헌사료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사유 정비가치 재검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백석동천은 추사 김정희의 별서인 백석정, 또는 북서가 있던 곳이다. [허중학 기자]

 

 

 

 

 

 

[허중학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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