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젊은 여성공예인의 꿈을 뺏다

‘매출 17억’ 허황된 구호 속에 숨겨진 여성공예인들의 아픔
기사입력 2018.02.09 23:35 조회수 337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문화인, 서울문화투데이 공동취재팀] 지난해 5월 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리모델링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이 문을 열었다. 여성 공예인을 위한 창작 공간이자 전시 판매 기능을 갖춘 이곳에는 금속, 섬유, 가죽, 유리 등 11개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공예작가 52명이 입주했다.


 


서울시는 "여성공예인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고 여성공예의 발전이 이곳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더아리움의 분위기는 차갑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라고 반문할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난달 15일 주요 언론들은 '더아리움이 7개월 만에 매출 17억을 기록했다'고 보도했고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한다는 공고까지 내보냈다. 잘나가는 여성공예센터에 무슨 '찬바람'이냐는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매출 17'을 기록한 더아리움을 떠나고 싶다는 공예인들의 깊은 한숨과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갑작스럽게 발표된 ‘40% 교체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은 '여성공예창업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는 동시에 북부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 이전으로 악화된 주변 상권의 회복을 위해' 2017년 개관했다. 개관 후 2016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A센터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입주 작가들은 지난해 3월 더아리움이 개관 전 입주자 모집 간담회를 통해서 입주기간은 1년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장 3년까지 입주가 보장된다고 수차례 들었지만 이를 믿었던 작가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지가 전해졌다. 지난해 입주기업평가 간담회에서 입주 전, 말과는 달리 더아리움은 '입주기업 평가'를 통해 "40%는 새로운 입주기업으로 교체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통보했다.



 


연장평가 자료


 


 


더아리움 개관 과정에서도 서울시는 201511월 발표한 모집공고문에서 입주예정일을 201610월로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이 지체되면서 20172월말에야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됐고 그마저도 개관이 5월로 지연되며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공고문에서 약속된 '입주 1년 뒤 재평가'가 일방적으로 7개월로 변경된 셈이다.


 


게다가 '최장 3'까지 보장한다는 내용과는 달리 재평가를 통해 입주 기업을 교체하고 평가 기준도 '사업계획 수행, 창업실 활용도, 프로그램 참여도' 등 명확한 내용이 없으니 입주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작가들은 선발공고와는 다른 내용이며, 서울시에서 약속한 지원 사항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더아리움 측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다.


 


더아리움은 "서울시의 입장이며 센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 지키면 연장평가에 불이익이 없으며 명확한 기준안은 센터 운영, 자문위원과의 회의를 통해 빠른 시간에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작가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안을 요구했지만 9월 간담회까지도 평가 기준안이 공지되지 않았다.


 


그리고 9월 간담회에서 작가 대표로 참석한 B작가가 이 부분을 운영진들에게 질의하자 운영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사항(창업실 활용시간, 센터이용 금지사항 위배 등)을 어기지 않은 경우 다른 이유로 평가하지 않으며, 8월 간담회 이후 갑작스럽게 기준안을 만들었기에 기준안이 공지되지 않은, 지난 기간에 대한 평가 진행은 결코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했고 개별 작가의 질의에도 센터 측은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10월 간담회에서 기준이 제시됐지만 '센터활동 30%, 사업성과 40%, 2018 사업계획 30%'가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1213일 입주연장 설명회에서 연장평가 일정과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기준이 공지됐는데 바로 그날이 '연장평가 서류접수 2일 전'이었다. 평가 이전에 제시되어야할 기준이 서류접수 이틀 전에야 공개됐고 작가들은 그동안 평가 기준에 맞춘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 과정에서 작가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우연히' 벌어진다. 휴게실에서 '운영센터 내부 이메일 사본'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졌던 센터의 음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시-아리움 업무 공유 내용 사본


 


 


이중 매뉴얼운영한 센터, 탈락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작가들에게 구체적인 것까지 밝힐 필요 없다", "연장 범위(30~40%)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만 공유하면 되고 계획한 대로 잘 준비하면 된다", "면접 심사는 사전 회의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재확인, 검토하는 정도만", "심사표 및 점수 공개 요청이 와도 공개하는 경우 없다. 심사위원들 의견만 공개한다고 한다".


 


이 이메일은 바로 센터가 센터 매니저들에게 보낸 일종의 '메뉴얼'이었다. 센터는 작가들에게는 "작가 교체는 없고, 기준은 곧 공개하며, 연장평가는 일종의 연례행사"라고 안내하면서 뒤로는 '40% 교체'를 위한 작업을 이미 시작했던 것이다.


 


B작가는 11월로 예정된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이 이메일의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센터는 이것은 사적인 내용이다. 때에 따라서는 공적인 문건이라며 말을 바꿔 가면서 문서와 관련하여 작가들의 질문에는 답은 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취하기보다는 회사 문건을 외부에 유출시킨 '업무방해'를 이유로 B작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으로 응대했다.


 


그리고 센터는 바로 작가들에게 '확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확약서 미작성시 연장심사 참여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작가들이 이중문건에 대한 사과 없이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지만 센터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무시했다.


 


게다가 이메일 내용을 보면 "면접 심사 때는 사전 회의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재확인, 검토하는 정도만"이라고 되어 있었다. , 이들끼리 미리 탈락 기업을 정해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면접은 어디까지나 '요식 행위'일 뿐, 이들끼리 쑥덕거리며, 정해진 기준 없이 탈락 기업을 정한 것이다.


 


한 작가는 "100시간 이상 입주 작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몇 분을 못 채워도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월 보고서를 하루만 늦게 제출해도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 시간을 못 지켰다고 페널티를 가하기도 했다"면서 "결국 작가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지난 113개 업체에 '재심사 탈락'이 통보됐다. 그러나 센터는 탈락 사유나 채점 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단지 '재심사에 탈락했으니 퇴거해야한다'는 일방적 통보만 내렸다. 강압적인 통보에 심사를 거부한 9개 업체를 포함하면 전체 탈락한 업체는 22개까지 늘어난다. 전체 사업체 중 40% 이상이 탈락한 것이다.


 


면접이 아니라 취조, 인격 모독까지 당했다


 


작가들은 심사 배점표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센터는 "비공개된 정보 유형"이라며 배점표의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우리는 이번 재심사에서 탈락한 C작가의 배점표를 볼 수 있었다.


 


심사위원회는 공예분야 교수 2, 창업관련 컨설팅 대표 1, 브랜딩 창업 컨설팅 대표 1, 공예 경영 관련 연구소 소장 1,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 작가의 업체가 '매출이 높은 선도기업'임을 인정했지만 "조직이 가족중심 협동조합이라 센터 목적에 맞지 않고 이로 인해 형평성과 공예상품 전문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나치게 아이템이 보편 타당하다"고 밝혔다.


 


C작가는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해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세부평가 부문을 봐도 C작가가 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저 총점만 밝히고 가부를 결정한 것이다. 작가들이 요구한 배점표가 아니었던 것이다. 어느 부분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 배점표 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제 사업의 특성을 이야기하려하니까 '말을 빙빙 돌린다'며 마치 저를 취조하듯이 대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공예센터 위원임에도 공예를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그건 공예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사업이 안 되면 '실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

[서울문화인 기자 ]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서울문화인 & sculturei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