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로 반출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가 조만간 국내로 들어온다.

기사입력 2017.06.10 01:41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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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왕후어보(왼쪽), 현종어보(오른쪽) [사진제공=문화재청]


 


 


 


[서울문화인] 국외로 반출되었던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가 조만간 국내로 들여와 8월경에는 일반에도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미국 이민관세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과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해오던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의 몰수가 마침내 완료됨에 따라 9일 오전 11시 덕수궁 석조전에서 수사절차 종결에 합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장 김연수_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권순철_문화재청장 나선화_국토안보수사국 지부장 Donald Bruckschen_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이춘면 [사진제공=문화재청]


 


 


문정왕후어보는 명종 2(1547) 중종비인 문정왕후에게 성렬대왕대비’(聖烈大王大妃)의 존호(尊號,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리는 것을 기념하고자 제작된 것이고, ‘현종어보는 효종 2(1651)에 현종이 왕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문정왕후 어보 [사진제공=문화재청]


 



현종어보 [사진제공=문화재청]


 


 


문정왕후어보2000년에 미국 LA카운티박물관이 미국에 거주하던 A씨로부터 사들였다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에게 압수됐고, ‘현종어보KBS의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2013. 5. 28.)을 통해 역시 A씨가 소장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역시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압수해 보관해왔다. 이에 문화재정은 20135월 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요청을 하였으며, 올해 5월 미국법원으로부터 몰수조치가 내려졌다.


 


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지부장 Donald Bruckschen)는 문화재청의 수사 요청(2013. 5. 23./2013. 7. 9.)을 받고 압수(2013. 9)부터 문화재청의 현지 실사(2014. 7), LA검찰청(USAO)의 사법몰수 소송제기(2016. 9) 등 전 과정에서 미국 정부기관 내부의 수사 진행 조율과 대책 수립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했다.


 


·미 수사공조는 사안별로 조정(conciliation)절차와 형사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는 환수방식을 따르는데, 문화재청에서 미 국토안보수사국에 수사를 요청하면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소장기관과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조정절차를 거친다. 이후,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1948년 연방도품법(NSPA)등 미국 법률에 따라 압수, 몰수 등 형사적 절차로 전환된다.


 


이 두 어보의 환수는 고종 30(1893) 우리 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지폐 호조태환권 원판’(2013. 9. 3. 환수)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2014. 4. 25. 환수)에 이어 한국과 미국 양국간 수사공조를 통해 환수되는 세 번째 사례로, 우리나라 외교부와 대검찰청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미 국무부, 법무부 등과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적극 지원하였고, 국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민간단체 등에서도 LA카운티박물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각계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청은 한·미 수사공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4722일 미국 이민관세청(ICE, 국토안보수사국의 상급기관)·미 문화재 환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2015319일부터는 도난 국새·어보목록을 미 국토안보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경찰청 협조), 1970년 유네스코협약당사국(132개국: 외교부 협조) 등에 통보해 앞으로 자국 내에서 한국의 국새나 어보가 발견되면 즉각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하였다.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제작된 국새와 어보는 모두 412(국새 37, 어보 375)이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상당수 도난됨. 이후 1952년부터 순차적으로 환수(국새 4, 어보 7)되었으며,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75(국새 29, 어보 46)이다.


 


국새는 국왕의 명에 따라 외교문서나 각종 국내 행정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고 어보는 조선왕조에서 책봉(冊封), 상존호(上尊號), 상시호(上諡號), 추존(追尊) 등의 의례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국가의 정통성과 권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제작 당시부터 종묘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돈 브룩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지부장은 미국에서 이번 수사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미국 정부기관에서 이 두 문화재를 대한민국에 돌려줄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로서도 굉장한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문영철 문화재청 협력과장은 국세와 어보는 국가의 정체성과 우리국민의 자긍심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는 일제감정기, 한국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반출된 국가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국난 극복과 국민통합의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이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수사 종료를 계기로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가 조속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반환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것이며, 국내로 들어오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8월 예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허중학 기자 ostw@naver.com]


 


 


 


 


 


 

[서울문화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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